『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일부개정(개정일: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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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맘 보육재단 작성일19-08-20 11:11 조회13,1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안내문]여성고용촉진시설_설치_및_운영_지원_규정_개정_안내.pdf (119.3K) 1회 다운로드 DATE : 2019-08-20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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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정일: 2019. 4. 17.).
지원대상 사업장에서는 관련 업무수행 시 개정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유형 통합 및 지원내역 확대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무상지원) 착수금 비율상향 등
-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 대상범위 확대
[붙임]
1. [안내문]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 안내.pdf
2.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규정.hwp
지원대상 사업장에서는 관련 업무수행 시 개정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유형 통합 및 지원내역 확대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무상지원) 착수금 비율상향 등
-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 대상범위 확대
[붙임]
1. [안내문]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 안내.pdf
2.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규정.hwp
- 출처: 직장보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