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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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지원
시설비 지원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 80%, 90% 로 차등지원
- 시설전환비 : 최고 3억원(공동 설치시 최고 6억원, 산업단지형의 경우 최고 15억원)
- 교재교구비 :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천만원)
시설비지원
지원종류 |
지원대상자 |
한도액 |
지원금 용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무상지원 |
단독 직장어린이집 |
3억원 |
시설전환비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영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
공동 직장어린이집 |
6억원 |
그 밖의 경우 |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6억원 |
시설전환비 |
소요비용의 100의 80 |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100의 40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15억원 |
시설전환(건립)비 |
소요비용의 100의 90 |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100의 40 |
공통 |
· 신규설치 : 5천만원 · 교체비용 : 3천만원 |
교재교구비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소요비용의 100의 90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영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소요비용의 100의 80 |
그 밖의 경우 |
소요비용의 100의 60 |
융자 |
단독 직장어린이집 |
7억원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전환비
시설개· 보수비 |
· 상환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이율 : 대기업 2%, 중소기업 1% |
공동
직장어린이집 |
9억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 단독직장어린이집 : 1개 기업이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공동직장어린이집 : 2개 이상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주가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중소기업 컨소시엄 직장어린이집: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공모를 통해 선정)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주 단체(우선지원 대상기업이 7개소 이상)등이 입주한 기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공모를 통해 선정)
설치비용 무상지원
- 설치비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 운영 중이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의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수가 1/2이상인 사업주 (사업주 단체)
- 지원신청일 3월 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주 (사업주 단체)
- 설치비 지원제외 대상
- 융자 및 지원 신청일 3개월 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융자 및 지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잠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단체
- 노동부 예규 제16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노동부 예규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받고자 하였으나 융자 지원 결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융자지원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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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직장어린이집 원장(보육현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및 보육교사, 취사부에 대해 인건비 지원
- 단,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사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상 또는 4분의 1이상이면서 타사 포함 피보험자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일 것 공동시설인 경우, 1개사 자녀비율이 80%미만일 것
지원 내용
- 설치사업장 규모 및 보육교사 등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지원대상 |
월평균 근무시간 |
1명당 월 지원금 한도 |
비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주 40시간 이상 |
120만원 |
60만원 |
원장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05만원 |
60만원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75만원 |
40만원 |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45만원 |
30만원 |
- 단,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대상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인원비율만큼 감액하여 산정
- 영유아보육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실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실 지급액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2분의 1이상인 사업주 단체 포함) 기준으로 지원받는 사업주단체는 매월 말일 현원기준으로 참여사업장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자녀수가 사업주 단체 소속 전체 자녀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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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사업주 단체)이면서,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보육현원에 따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전월 실 사용금액 중 지원한도 내)
- 단,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사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의 3분의 1이상 또는 4분의 1이상이면서 타사 포함 피보험자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일 것 공동시설인 경우,
1개사 자녀비율이 80%미만일 것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매월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 |
월 지원금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39인 이하 |
200만원 |
40명 이상 59명 이하 |
280만원 |
60명 이상 79명 이하 |
360만원 |
80명 이상 99명 이하 |
440만원 |
100명 이상 |
520만원 |
- 단,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대상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인원비율만큼 감액하여 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2분의 1이상인 사업주 단체 포함) 기준으로 지원받는 사업주단체는 매월 말일 현원기준으로 참여사업장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자녀수가 사업주 단체 소속 전체 자녀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