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단독·공동의 형태로 직접설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단독·공동의 형태로 직접설치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되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