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맘 보육재단


  • 직장보육시설의 정의

    직장어린이집 정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단독·공동의 형태로 직접설치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이상일 것(재직 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 직장어린이집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 설치할 수 있음. 직장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근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 법적 근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 1항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단독·공동의 형태로 직접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2항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되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위탁운영의장점

    위탁운영의장점

    시설구축
    • 실내외 시설 설계 및 공간구성, 시설 규격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운영인력
    •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중요 사항들만 협의하여 진행하므로 설치사의 업무로드 최소화 가능
    •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될 때 적극적 문제해결의 도움 받음 (위탁업체 주도적으로 다각적 조사와 업무 해결)
      설치사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 흐름 유지
    의사결정
    • 시설장과 위탁업체의 실무팀 협의 후 전담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교육과 보육은 위탁업체의 전문 시스템에 의한 관리 원장, 혹은 담당자가 이견 발생시 중재
    운영비용
    • 위탁 관리비 발생
    • 위탁업체가관리하는 시설을 통합한 공동구매 등으로 운영비 절감 효과 발생
    • 투명한 운영 및 결산보고 TOOL로 효과적인 운영 가능
    • 위탁업체에서 예/결산 검수 후 설치사 보고 (법인 회계감사)
    교육 및 아동
    • 위탁업체의 교육시스템 도입
      (일반적으로 대학과 연계되어 있어 대학 유아교육과, 아동학과의 교사교육 및 아동 교육 시스템과 연계)
    •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오후 방과 후 활동 가능
    종사자 교육
    • 시설장 포함 모든 종사자는 위탁업체의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노사 문제 해결
    • 위탁 업체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수교사 확보 가능
    • 위탁업체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재교육
    안전사고
    •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 있으나 위탁 업체와 계약 조항을 통해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는 위탁업체가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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