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맘 보육재단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부속용도ˮ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 2항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구분 내용
    입구 및 방향 배치
    • 사업장 건물 내 일부 사용일 경우, 어린이집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독립된 동선을 고려
    생활환경 계획
    • 소음 : 배경소음을 평균 65db정도 유지할수 있도록 계획
    • 온도, 습도 : 실내온도는 겨울 20℃~22℃, 여름 26℃~28℃ 적당
    실내설계 계획
    • 교실이나 보육실 위치는 연령이 어릴수록 층수를 낮게 배치
    • 외부 출입문은 영유아들의 출입 시 안전이나 시설 내에서의 보호 확보를 위해 방향이나 위치 고려
    실내설계 계획
    •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함
    •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 설치
    조리실
    •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큰이 기준 이상 설치된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 설치 및 운영가이드

    설치 및 운영가이드

    • 사전검토

      사업주 설치 결정 및 담당구성

      사전조사

      예산확보

      우수 시설 견학

    • 설치준비

      보육 수요조사

      설치형태 및 규모결정

      건축계획 수립

      운영형태 결정

      예산수립
      (초기투자 비용, 운영예산 등)

    • 설치단계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계획

      소요예산 산출

      정부설치비용 지원 신청
      (설치완료 이전)

      학부모 설명회

    • 설치완료 및 개원단계

      설치인가 및 고유 번호증
      발급 전용 통장개설

      교직원 채용 및 개원 준비

      원아 입학신청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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